치매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주변에서도 치매를 앓는 가족 구성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치매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치매등급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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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등급이란?
치매등급이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누는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서비스 및 복지 혜택 제공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1. 장기요양등급 체계
- 치매 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4등급: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점수별 구분).
- 5등급: 주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경우, 점수 45점 미만.
1-2. 판정 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치매 진단, MMSE(인지기능검사), CDR(중증도 평가) 결과 등 여러 기준이 활용되어 판단됩니다.
-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 월 한도액 등이 달라집니다.
1-3. 치매 단계별 변별
| 단계 | 주요 증상 | 판정기준/점수 | 예시 등급 |
|---|---|---|---|
| 경도 치매 | 최근 기억감퇴, 시간 혼동 | MMSE 21~26점 | 인지지원등급, 5등급 |
| 중등도 치매 | 길 찾기 어려움, 이름 착각 | MMSE 11~20점 | 3~4등급 |
| 중증 치매 | 대소변 실수, 의사소통 불가 | MMSE 0~10점 | 1~2등급 |
1-4. 등급별 주요 특징
-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 2등급: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75~95점 미만)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60~75점 미만)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60점 미만)
- 5등급: 치매 진단 및 일부 도움 필요(45~51점 미만, 주로 경증 치매)
-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신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경우(45점 미만).
요약
치매등급은 치매 환자의 증상과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점수로 판정해 등급화한 것으로,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필수이며, 신체 기능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지원 규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등급 받으려면
2. 치매등급 받으려면? 신청 자격
치매등급(장기요양등급) 받기 위한 신청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65세 미만이어도 의사의 진단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참고사항
- 위의 나이/질병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체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실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신체·인지 기능 저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의사 소견서 (필수)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신청 방법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가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핵심 정리:
치매등급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치매 진단서 등 의료 서류와 신분증,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등급 판정을 위해 추가 방문평가가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 받으려면
3. 치매등급 받으려면 신청 방법
치매등급(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1. 신청 자격 및 신청인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모두 가능.
3-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인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치매 진단서/의사소견서
- 신분증 및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등.
3-3.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오프라인(지사 방문, 우편, 팩스)으로 서류 제출.
- 현장 방문조사
- 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신청자(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인지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실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필요시)
- 65세 미만 또는 노인성 질환자는 반드시 치매 진단서/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 필요.
- 결과 통보 및 등급 결정
- 등급심사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결과 안내
3-4. 신청 TIP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65세 이상만 가능.
65세 미만자는 전산 확인 및 질병 증빙 필요로 오프라인 신청(지사) 권장. - 신청 시 정확한 인적·의료 정보를 작성하면 심사 과정이 신속합니다.
- 부족 서류나 자격 미달 시 등급 심사 지연 또는 반려 가능.
3-5. 관련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The 건강보험 앱(모바일 앱): 간편 인증 후 신청 가능
정리:
본인이나 보호자가 온라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오프라인(공단 지사,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치매)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치매 진단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현장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이 판정됩니다.정확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준비가 심사 신속화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등급 받으려면
4. 치매등급 받으려면 판정 절차
치매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4-1. 신청
-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시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등)**와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며, 65세 이상은 인정조사 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4-2. 서류 접수 및 준비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신분증 외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라면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 대리인 증명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4-3. 공단 방문조사(현장평가)
- 신청 후 1~2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 댁에 방문합니다.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및 재활 필요,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평가합니다.
- 보호자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점을 기록해두고 방문조사 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의사소견서 제출(미제출 시)
- 방문평가 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등)**를 꼭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5.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등급 결정
-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결과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 및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심사 기준은 신체·정신 기능 저하 상태 및 도움 필요성, 장기요양인정 점수(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합니다.
4-6. 결과 통보
- 판정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4-7. 이의신청(필요시)
- 등급에 불복하거나 미등급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0일~9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 공단 직원 방문조사(신체·인지·환경 평가)
- 의사소견서 최종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등급 결정
- 결과 통지
팁
-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록하거나 영상 등으로 남겨두었다가 조사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 방문조사 일정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공단에 알리세요.
- 등급판정은 신청~판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치매등급 받으려면
5. 치매등급별 혜택 정리
치매등급(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별 혜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5-1.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및 월 지원 한도(2025년 기준)
| 등급 | 월 한도액(재가급여, 원) | 본인부담금(원) |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 | 특징/비고 |
|---|---|---|---|---|
| 1등급 | 1,520,700 | 228,100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일상생활 전적 도움 필요, 서비스 선택 폭 넓음 |
| 2등급 | 1,351,700 | 202,750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1,295,400 | 194,310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등), 복지용구 | 부분 도움 필요, 시설 이용 변경 신청 가능 |
| 4등급 | 1,189,800 | 178,470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등), 복지용구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시설급여 변경 가능 |
| 5등급(치매) | 1,021,300 | 153,190 |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복지용구 | 치매 진단 필수, 인지지원 활동 필수, 시설급여 일부 제한 |
| 인지지원등급 | 573,900 | 86,080 | 주야간보호, 인지자극 활동, 복지용구 | 경증 치매, 주야간보호(센터)이용, 재가서비스 제한 |
*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월 한도액 초과 이용 시 초과분은 본인 부담.
5-2. 등급별 주요 서비스 세부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일상 지원)
- 방문목욕/방문간호
- 주야간보호(센터 등)
- 단기보호(단기간 센터 보호)
- 복지용구 지원(간이변기, 휠체어 등 적용 품목 지원)
- 인지자극 활동(5등급·인지지원등급은 필수)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입소 가능(1~2등급, 일부 3~4등급 변경 신청 시)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신청 가능
- 현금급여:
- 도서·벽지 거주 등 기관 이용 곤란 시 ‘가족요양비’ 지급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가족의 일시적 휴식 보장(단기보호 등)
5-3. 등급별 특징 및 유의사항
- 1~2등급: 서비스 종류선택 자유, 요양시설 입소·재가급여 병행 가능
- 3~4등급: 재가서비스 중심, 필요 시 시설급여(요양원 등) 이용 신청 가능
- 5등급(치매특별등급):
- 치매 진단 필요, 인지지원 중심 서비스
- 방문요양 시 인지자극 서비스 의무
- 시설 입소 서비스는 예외적으로만 허용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환자(인지기능 경도저하)
- 주야간보호, 인지지원 서비스 중심
- 방문요양, 시설급여는 제한
- 한도액이 낮아 초과 비용 발생 가능성 높음
5-4. 복지용구 지원
- 모든 등급에서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등) 지원 가능
-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 사용
정리
-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과 서비스 선택 폭이 크며, 치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인지자극·주야간보호 중심의 ‘경증 치매 맞춤’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 등급, 서비스 종류, 한도액, 본인부담금은 매년 소폭 변동될 수 있으니,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넓음
치매등급 받으려면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병원 진단만으로 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병원 진단은 참고자료일 뿐, 공단의 방문조사와 소견서 평가를 종합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0일 이내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방문 일정이 늦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파견, 복지용구 지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방문간호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받았는데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안내도 해줍니다.
총정리
치매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넘어서
국가의 돌봄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셔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