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으면 회사나 거래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1년 단위로 발급받지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1년미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년미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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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영수증이란?
- 소득을 지급한 회사나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 등에 대해 발급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 건강보험 산정, 세무 신고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2. 1년미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① 전(前) 근무지 요청 또는 ②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가장 빠른 방법: 전(前) 근무지에 직접 요청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근무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 요청 대상: 인사팀, 경리팀 또는 담당 세무사무소.
- 발급 시기: 중도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퇴직 후에 이직이나 기타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2.2. 편리한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이용
회사가 발급을 지체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 입장에서 부르는 명칭)**를 제출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약’**이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발급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상단 메뉴 중 [My NTS] 또는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갑니다.
- 확인 및 출력: 해당 귀속년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보기]**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 중요: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
-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따라 조회 가능 시점이 결정됩니다.
- 정기 제출(퇴사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근로자는 4월 말~5월 초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연도 중 퇴사 직후에 홈택스에서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정부24 발급 (소득금액증명)
- 정부24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아닌, 그 내용을 요약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역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이 완료된 내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서류는 다음 해 5월 이후에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3.3.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4. 1년미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서류 활용 Tip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목적에 따라 활용하게 됩니다.
| 목적 | 활용 방법 | 비고 |
| 이직/재취업 | 새로운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되어 누락된 공제를 5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융기관 제출 | 근로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요청하여 12개월 환산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소득 증명 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
5. 1년미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주의사항
-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합니다.
- 퇴직 시점에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언제든 요청 가능하니, 필요할 때 발급 요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문을 닫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확인 후 별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1개월만 근무했는데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나요?
👉 네. 근무 기간이 짧아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의 세금 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Q3.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 퇴직 시 바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사가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맺음말
1년 미만 근무자나 프리랜서라도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대출이나 세무 신고 시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