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 일까요? 국민연금 수령시기, 많은 63년생 분들께서 “나는 몇 세부터 받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조기수령, 연기수령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 기준
1963년생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기본 기준)는 만 63세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963년생은 2026년(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만 58세(2021년)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당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30%)까지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만 68세(2029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 시 7.2%씩 증가합니다.
2. 63년생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
1963년생의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는 만 58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르면, 1961~1964년생은 노령연금 기본 수령나이가 만 63세이며,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3년생은 2021년(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만 58세 신청 시 70% 지급)되며, 소득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3. 연기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 시 혜택
연기연금(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액 증가
-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합니다.
-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5년 연기 시 연금액이 최초 지급 예정액 대비 36%(7.2% × 5) 증가합니다.
- 예시: 정상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5년 연기 시 월 13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 수령액 증가 가능성
-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누적 연금액이 늦게나마 정상 연금이나 조기연금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 세제 및 소득 관련 유리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연금 감액(소득연계감액) 우려가 있을 때, 연기연금을 통해 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여유 확보
- 현 시점에서 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을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최대 5년, 36% 증가)**하며, 장수 시 누적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으로 인한 연금 감액이 우려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4.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기연금 포함)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1.2×A+B2×(1+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최근 3년 전체가입자 평균)
- B: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본인 평균소득)
- n: 20년을 초과한 가입월수(예: 22년 가입 시 2년×12=24개월)
- 1.2: 소득대체율 상수(최근 기준)
- ※ A, B 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공시
4-2.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300,330원(2025년 기준)
-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2025년 기준)
- ※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더해짐
4-3. 연기연금 적용 시
- 연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최대 5년 연기, 36% 증가)
- 연기연금액 = 기본연금액 × (1 + 0.072 × 연기연수) + 부양가족연금액
4-4. 예시
- 가입기간: 30년(20년 초과 10년)
- A: 3,000,000원
- B: 3,000,000원
- n: 120개월(10년)
- 계산:1.2×2분의 3,000,000+3,000,000×(1+0.05×12분의 120)=1.2×3,000,000×1.5=5,400,000원(연)(부양가족 없을 경우, 월 450,000원 예상)
- 연기연금 3년 적용 시:5,400,000×(1+0.072×3)=5,400,000×1.216=6,566,400원(연)(부양가족 없을 경우, 월 약 547,200원 예상)
4-5. 참고
-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짐
- 실제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의계산 가능
-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달라질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본인 및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가입기간, 20년 초과월수 적용)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되며, 연기연금 시 1년마다 7.2%씩 증가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5. 국민연금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장소 및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사 위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연금급여청구’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연금 신청 시)
- 도장 또는 서명
- 신청 절차
- 구비서류 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중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심사 및 지급 결정
- 연금 지급(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 특이사항
- 대리 신청: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예금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시기와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다르므로, 본인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감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개시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을 피하고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계산
- 가입기간, 소득,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연기연금은 1년 연기 시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변동사항 신고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재혼, 소득활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이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의 관계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연금 지급 지연 및 소멸시효
- 연금 청구가 늦어지면 최근 5년분만 지급되고, 그 이전 연금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 수령 개시 연령, 소득에 따른 감액, 연기연금 활용, 변동사항 신고, 기초연금과의 관계, 연금 지급 지연 및 소멸시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과 가족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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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 + 기초연금 병행 가능 여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병행(동시 수령) 가능 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 감액(연계감액) 규정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예: 2025년 기준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감액 방식: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절반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기초연금액의 20%가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지급 보장:
- 감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기준액의 50%(2025년 기준 171,250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 요약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병행(동시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8.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는 경우 연금 감액 규정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액 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 감액 대상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액 기준
- **‘A값’(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2024년 기준 A값은 약 2,989,237원입니다.
- 감액 적용 기간
- 노령연금 수령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감액 계산 방식
- A값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률이 다릅니다:
- 100만 원 미만: 초과분의 5%
- 100만~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분 – 100만 원) × 10%
-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분 – 200만 원) × 15%
-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분 – 300만 원) × 20%
-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분 – 400만 원) × 25%
- 최대 감액 한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50%까지 감액 가능.
- A값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률이 다릅니다:
- 소득 산출 방법
-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 소득 산출
-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월평균 소득 산출.
- 기타
-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감액 적용 기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감액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 중복 지급 시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A값(2024년 약 298만 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 수령 후 5년간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감액(최대 50%까지)됩니다. 이자·배당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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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시 주요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자 연금 수령
-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연금액 합산
-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이 합산되어 가구 소득이 증가합니다.
-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 중복 시 소득·재산 평가에서 연금액이 포함되어, 기초연금 감액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과의 선택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 예시: 본인 노령연금 30만 원, 유족연금 60만 원일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수령 불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기연금 활용
- 연기연금(수령 시기 늦추기)을 활용하면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부부 모두 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고소득 부부 사례
- 장기간 고소득으로 가입한 부부는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부부는 월 평균 100만 원 내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 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각자 연금 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소득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과의 관계
-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각자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이 합산되어 가구 소득이 증가하므로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관계를 유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 사망하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연기연금 등 제도 활용으로 노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0.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연금 수령액(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 사이트)
-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가입내역조회’ 또는 ‘예상연금 조회’ 메뉴 선택
-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노령, 장애, 유족 등)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스마트폰에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로그인
- ‘가입내역조회’ 또는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예상연금 모의계산(로그인 없이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
- 소득, 가입기간 입력 후 예상연금액 산출 가능
- 정부24
-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
- 예상연금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
연금 수령액(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연금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로그인 후 ‘가입내역조회’ 또는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 63년생인데 2026년 몇 월부터 연금 받게 되나요?
만 63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개시됩니다.
조기 수령하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당 6% 감액, 최대 30% 감액 (5년 조기 시)
연기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1년당 7.2% 연금액 증가, 최대 36%까지 인상 가능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있으면 감액되나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감액 (2025년 기준 연 2,970만 원 초과 시 감액)
총정리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준비된 분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열어줍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조기·정상·연기수령 모두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